서울 수서경찰서는 8일 대리시험을 통해 시내버스 운전기사 교육인증을 부정 취득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서울 E운수 소속 마을버스 운전기사 원모(62)씨와 대신 시험을 봐준 한모(60)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해 5월2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서울시교통연수원에서 실시된 `버스운수종사자 교육운전시험'에 같은 회사 소속 동료기사인 한씨를 대신 들여보내 대리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수법으로 부정 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씨는 이에 앞서 같은해 5월23일과 24일에는 직접 필기시험을 치렀으나 두 번 모두 합격 기준선인 60점을 넘지 못하자 한씨에게 대리 응시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경찰에서 "나이도 비슷한 동료인데 자꾸 시험에 떨어지니까 안타까워서 대신 봐줬다.

대가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은 2005년 2월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자질과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관계법령과 지리 숙지도 등을 묻는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원씨 외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부정 합격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OMR카드와 응시 원서 등 시험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