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내집마련 전략] 해외부동산 투자땐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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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가 시장상황 철저 분석 … 분산투자해야 위험 줄어
해외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외국으로 눈을 돌리는 국내 투자자가 크게 늘고 있다.
더구나 환율까지 계속 떨어져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느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해외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해당 국가의 시장상활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분산투자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 해외부동산 투자규제 완화 추이 >
△ 작년 1월 기러기아빠 해외주택구입 규제완화
△ 작년 3월 실수요 취득용 송금한도 폐지
△ 작년 5월 투자목적용 100만달러까지 취득허용
△ 투자목적용 300만달러까지 취득허용 검토 중
◆ 투자규제 완화 빨라질 듯
현재 투자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는 100만달러다.
작년 5월 투자금액이 현행 한도만큼 확대된 뒤,올해는 300만달러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2~3년 안에 해외부동산 투자제한을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규제완화 이후 해외부동산 취득건수는 매달 140건(월 평균 5500만달러) 안팎으로 늘어났다.
북미나 호주 등에 대한 투자가 많지만,동남아시아 중동 등의 투자도 증가 추세다.
요즘에는 절세 또는 포트폴리오(자산분산) 다양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투자자들이 특히 많아지고 있다.
해외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1가구 2주택에 따른 양도세나 종부세 걱정을 덜 수 있다.
◆ 해외부동산 투자땐 신고 필수
투자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외국환을 취급하는 국내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류는 취득신고서,신고인 실명확인증,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또는 부동산 감정평가서 등 분양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납세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이다.
투자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외국환거래법 19조에 의거,행정제재를 받으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고발당할 수 있다.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다만 은퇴이민 등을 위해 영구이주할 경우 이런 제도의 저촉을 일절 받지 않는다.
이민자들은 재산반출 절차에 따라 투자하면 된다.
◆ 투자리스크 꼼꼼하게 따져봐야
해외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먼저 해당 국가의 부동산 관련법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외국인에 대해선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나라도 적지않기 때문이다.
자칫 불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했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의 부동산정책 방향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예컨대 중국의 경우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억제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다 외환거래법이 까다로워 국내로 수익금을 갖고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에선 주마다 부동산 법규와 세금이 다르다.
해외부동산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도 적지 않다.
해외투자 붐을 타고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해외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현지에 가서 각종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공증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각국의 환율과 금리 움직임도 체크해야 할 요소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해외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외국으로 눈을 돌리는 국내 투자자가 크게 늘고 있다.
더구나 환율까지 계속 떨어져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느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해외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해당 국가의 시장상활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분산투자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 해외부동산 투자규제 완화 추이 >
△ 작년 1월 기러기아빠 해외주택구입 규제완화
△ 작년 3월 실수요 취득용 송금한도 폐지
△ 작년 5월 투자목적용 100만달러까지 취득허용
△ 투자목적용 300만달러까지 취득허용 검토 중
◆ 투자규제 완화 빨라질 듯
현재 투자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는 100만달러다.
작년 5월 투자금액이 현행 한도만큼 확대된 뒤,올해는 300만달러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2~3년 안에 해외부동산 투자제한을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규제완화 이후 해외부동산 취득건수는 매달 140건(월 평균 5500만달러) 안팎으로 늘어났다.
북미나 호주 등에 대한 투자가 많지만,동남아시아 중동 등의 투자도 증가 추세다.
요즘에는 절세 또는 포트폴리오(자산분산) 다양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투자자들이 특히 많아지고 있다.
해외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1가구 2주택에 따른 양도세나 종부세 걱정을 덜 수 있다.
◆ 해외부동산 투자땐 신고 필수
투자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외국환을 취급하는 국내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류는 취득신고서,신고인 실명확인증,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또는 부동산 감정평가서 등 분양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납세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이다.
투자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외국환거래법 19조에 의거,행정제재를 받으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고발당할 수 있다.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다만 은퇴이민 등을 위해 영구이주할 경우 이런 제도의 저촉을 일절 받지 않는다.
이민자들은 재산반출 절차에 따라 투자하면 된다.
◆ 투자리스크 꼼꼼하게 따져봐야
해외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먼저 해당 국가의 부동산 관련법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외국인에 대해선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나라도 적지않기 때문이다.
자칫 불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했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의 부동산정책 방향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예컨대 중국의 경우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억제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다 외환거래법이 까다로워 국내로 수익금을 갖고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에선 주마다 부동산 법규와 세금이 다르다.
해외부동산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도 적지 않다.
해외투자 붐을 타고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해외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현지에 가서 각종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공증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각국의 환율과 금리 움직임도 체크해야 할 요소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