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50%) 조치에서 제외되는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집을 두 채 보유하고 있어도 수도권의 도·농복합 읍·면 지역,지방광역시 군지역 등에 속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중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 서울 및 수도권 5대 광역시에 있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 역시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지만,이 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28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이처럼 2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군·읍·면 지역은 모두 53곳에 이른다.

올해 집값 상승분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이들 지역의 공시가격은 현재 중·대형 아파트도 3억원 미만인 곳이 많다.

파주시 교하읍 현대 아이파크 1차(1274가구)의 경우 가장 큰 평수인 60평형 시세가 현재 6억∼7억원 선이지만 공시가격은 2억9600만원에 불과하다.

남양주시 와부읍 강변삼익 37평형도 시세가 3억3000만~3억7000만원 선인 데 비해 공시가격은 2억5200만원,김포시 고촌면 오룡마을한화(432가구)도 49평형 공시가격이 아직 매매가격(4억5000만~5억3000만원)의 절반 수준인 2억3200만원이다.

지방 광역시의 군지역에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아파트가 적지 않다.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한신1차(556가구)는 37평형 시세가 현재 1억2500만~1억4000만원이지만 공시가격은 8600만원에 불과하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