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인수합병(M&A) 소식이 난무한 가운데 연말 코스닥시장에서 M&A 무산을 뜻하는 최대주주의 양수도 계약 해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기업간 거래가 아닌 회사 대주주가 진행하는 경영권 양수도 계약은 사적인 거래로 간주돼 책임이 뒤따르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케이디이컴[032570]은 장시작 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주식 303만2천264주(11.26%)를 최종민 외 1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양수인이 지급기일인 22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양수도 계약이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이 여파로 케이디이컴은 장 시작과 동시에 전 거래일 보다 155원(14.55%) 내린 910원으로 추락했고, 하한가인 이 주가에서 꿈쩍하지 않고 있다.

하한가 매도 잔량으로 165만여주가 쌓여 있고, 장 초반 거래량은 전 거래일 거래량(244만여주)의 200분의 1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1만여주를 기록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니트젠테크[023430]가 최대주주인 바이오트로닉스가 지난 달 24일 유지알지와 맺은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결국 해지됐다고 밝혔다.

제이엠피[054790]도 지난 14일 김덕수 최대주주가 정소프트와 맺었던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이 두 회사 모두 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공시가 주가에 미친 충격은 컸다.

경영권 양도 기대감으로 3천620원까지 주가가 치솟았던 니트젠테크는 이후 급락을 반복해 이날 반토막 수준인 1천850원으로 추락했다.

또 제이엠피도 계약 해지 공시 후 주가가 20% 가량 내렸다.

상법상 기업간 계약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대주주 개인자격의 계약은 사적 거래로 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한 계약이 해지되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대주주가 마음만 먹으면 이런 상황을 악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양수도 계약 공시만 믿고 투자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정의석 굿모닝신한증권 투자전략부장은 "상장기업에서 대주주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사적인 계약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대응,보호방안이 없는 만큼 개별적으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부장은 "이런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공시만 믿고 투자해서는 안된다"며 "내부정보나 진행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는 투자자라면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곽세연 기자 ksy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