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를 써야 한다. 또 이동통신사는 부모가 자녀의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 내역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 요금고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미성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지나치게 많이 쓰는 데 따른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이동전화 이용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