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잇따라 주택담보대출 고삐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이어지자 신규 대출을 부분 중단하는 등의 '초강수'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으로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상승으로 이래저래 은행에서 돈 빌리기는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우리은행 5000만원 이상 선별취급

신한은행이 긴급자금 외 신규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중단한 데 이어 우리은행도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동참했다.

우리은행은 12일부터 5000만원 이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본점 승인을 거쳐 선별적으로 취급키로 했다.

본점 차원에서 자금용도 등을 철저히 검증해 용도확인이 되지 않거나 투기성 대출로 의심되는 건은 대출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5000만원 이상 대출은 우리은행의 전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영업이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또 타행대환 대출에 대해서는 취급금액에 관계없이 전면 금지키로 했다.

타행대환 대출이란 은행끼리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낮은 금리를 제시해 타행 고객들의 기존 대출을 갚아주고 신규로 자기은행 대출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타행대환의 경우 은행권 전체적으로는 신규 수요가 아닌데 은행별로는 신규 대출로 잡혀 특정은행의 계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며 "타행대환 규제는 과당경쟁을 자제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7월부터 하나은행 거래가 없는 고객의 단순한 대출 갈아타기는 규제해오고 있다.

◆대출규제 은행권 전체 확산 가능성도

신한은행은 지난 7일부터 긴급자금 외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규 취급을 제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7일부터 영업점의 전결권을 없애고 모든 대출에 대해 본점 승인을 받도록 조치하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대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느슨하게 적용해 대출증가세가 계속되자 매매 관련 자금이나 전세금 반환자금 등 긴급대출이 아니면 아예 취급을 중단하고 긴급자금도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토록 했다.

이달 들어 11일까지 7영업일간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각각 2544억원과 2498억원 급증했다.

국민 외환은행 등은 당장 대출 제한이나 금리 추가인상 등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신한,우리은행의 대출 규제로 이들 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릴 경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12월 들어서 증가한 신규 대출은 대부분 지난달 15일 부동산대책 발표를 전후해 몰렸던 대출분이 실행된 것"이라며 "신규 수요는 수그러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