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1억원 미만의 소형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주택자로 간주해 주택 청약 과정에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시행 예정인 청약제도 개편안 용역을 맡고 있는 주택산업연구원은 무주택자의 범위에 소형·저가 주택 보유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새로 마련,건교부에 제안했다.

이 수정안이 적용되면 새 청약제도에서 유주택자로 분류돼 무주택자에 비해 청약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으로 예상됐던 저가·소형 주택 소유자들도 자녀 수나 부양가족 수 등이 많으면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어 아파트 당첨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수정안에 따르면 무주택자는 일단 전용면적 기준으로 분류하되,수도권의 경우 금액 기준을 추가해 대상이 당초 안보다 확대될 예정이다.

무주택자로 분류하는 소형 주택 범위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40㎡(12.1평),50㎡(15.1평),60㎡(18.2평)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수도권에 적용되는 금액 기준은 5000만원 또는 1억원 미만 정도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와 그 외의 지역을 구분해 무주택자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7월 만들었던 청약제도 개편시안(청약가점제)은 가구주 연령,부양가족 수,무주택 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무주택자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없어 전세금 10억원이 넘는 세입자에 비해 1억원도 안 되는 소형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청약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무주택자가 대거 늘어나,실제 보유 주택이 없는 서민 등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 대상 전국 공동주택 가운데 60㎡ 이하는 51.8%인 451만가구,50㎡ 이하는 4.6%인 214만가구에 달한다.

또 시가 1억원 미만은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청약제도 개편안은 관계부처 간 협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르면 연내 최종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