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12월1~15일)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부과 대상이 지난해의 5배 수준인 35만여명으로 늘어나면서 강남,서초,분당 지역 등을 중심으로 반발운동까지 일고 있다.

그러나 조세 전문가들은 종부세 안내 통지문을 받았다면 납부기간에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잘못하다간 막대한 가산금까지 물고 국세청의 금융계좌 조회까지 받을 수 있다.


◆안 내고 버텨도 괜찮을까

종부세 과세 대상과 금액이 크게 늘면서 납부 거부 움직임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종부세의 경우 10%에 달하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200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기도 하다.

가산금은 이자 개념이고,가산세는 벌금 형태다.

만약 내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산금이 붙어 세금이 많아질 뿐 아니라 국세청이 재산내역까지 조회할 수 있다.

내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다.

만약 12월15일까지 신고·납부하지않으면 내년 2월초 정식 고지서가 발부된다.

이 때는 3%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고지서 납부기한인 2월말까지도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특히 종부세액 50만원 이상자에게는 3%의 가산금 외에 4월부터는 매달 1.2%씩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부과된다.

이후 독촉장을 받고도 내지않고 버티면 국세청이 체납처분에 들어간다.

즉 국세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선 금융계좌 부동산 등 재산조회를 거쳐 압류할 수 있다.

세무서에 모든 재산관련 자료가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체납정보가 신용정보기관등에 제공돼 금융활동등이 제약을 받게 된다.

종부세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해도 납부한 뒤 불복절차를 밟는 것이 낫다.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고 종부세가 위헌판결을 받으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첫 시행된 종부세에 대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은 35명에 불과하다.


◆부과 기준 9억원으로 올라갈까

올해 아파트 값 폭등으로 내년 종부세 대상자은 6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과기준(주택)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다시 올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종부세법이 이른 시일 안에 개편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부과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언해온 한나라당은 지난 23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하는 데 실패했다.

'부자를 옹호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열린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도 여야 5당 대표들은 "현행 6억원의 과세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미디어다음등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부과기준을 바꾸는 데 대해 '반대(49.2%)'가 '찬성(36.7%)' 의견보다 많았다.

특히 내년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12월1∼15일)은 대통령 선거 기간과 겹친다.

정당들이 60만명의 민원 해결을 위해 대다수의 표를 잃어가며 종부세 부과 기준의 상향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얘기다.


◆내면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

대상자에겐 이번 주부터 관할 세무서가 보낸 종부세 안내장이 전달된다.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해야하는 세금이지만 국세청이 사실상 고지·납부 방식을 적용,일일이 대상자들에게 세액을 알려주기로 한 것이다.

안내장은 각각 신고안내문과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세액계산서,신고서,납부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납세자는 먼저 세액계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종부세는 신고·납부해야하는 세금인 만큼 추후 세액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 책임이다.

세액이 맞다면 신고서에 서명해 주소지(법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우송하거나 방문해 제출하면 신고절차가 끝난다.

세금은 납부서를 이용해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내면된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하면 세액의 3%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즉 세액이 100만원이라면 97만원만 내면 된다.

종부세에는 납부 세액의 20%의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덧붙여진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내년 1월29일까지 2차례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세액이 2000만원이하인 경우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2000만원을 넘으면 50%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