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전북 익산시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살처분 규모와 농가에 대한 보상액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살처분 범위는 바이러스의 유입 시기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농림부와 협의해 결정한다.

하지만 일차적으로 AI가 발생한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 오염지역에 있는 닭, 오리는 모두 살처분 된다.

살처분 대상은 발생 농가의 닭 1만3천마리를 포함해 6농가에 모두 23만6천마리이다.

그러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위험지역인 반경 3km, 경계지역인 반경 10km 이내까지 범위가 대폭 늘어날 수도 있다.

3km 이내에는 10농가 37만1천마리, 10km 이내에는 187농가 444만3천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모두 204농가 506만마리가 살처분 될 수도 있다.

이는 2003-2004년 7개 시.도 10개 시.군에서 발생한 AI로 530여만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 된것과 비슷한 규모다.

이 지역 내에 있는 오리와 개, 돼지, 고양이 등의 감염성 동물도 함께 살처분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아직까지 AI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있어 살처분 규모는 최대 반경 3km를 넘지 않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살처분 대상 농가에는 종계와 육용계, 종란 등으로 나뉘어 시가에 준한 보상을 해준다.

종계는 산란용과 육용에 따라 1만2천-1만3천원대, 종란은 병아리 가격의 50% 가량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살처분에 대한 농가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도 있다.

하지만 농가들 입장에서는 살처분 이후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최소 한 달 이상 병아리를 새로 입식할 수 없어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doin1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