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결합판매 허용…통신요금 인하될 듯
이에 따라 내년초부터는 통신요금의 인하효과가 발생, 가계의 부담이 일정부분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결합판매 제도개선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2차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결합판매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KT, SK텔레콤 등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출시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결합판매란 가령 KT의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등 별도로 판매 가능한 복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묶어 판매하는 것으로 보통 개별판매때보다 요금을 대폭 할인해주게 된다.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싼 가격에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는 전기통신 역무와 다른 전기통신 역무를 묶어 판매하는 것을 결합판매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통부는 그동안 시장지배력의 전이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효과를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할인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정통부는 정체된 통신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기술적 변화를 감안, 지배력 전이 방지 등 공정경쟁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시장지배적사업자(이용약관 인가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왔다.
따라서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사업자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하고 `결합판매 약관인가심사지침(안)'과 `결합판매 세부심사기준(안)' 등 시장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뒤 이르면 내년초부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가 마련한 결합판매 제도개선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정통부는 결합판매를 기본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 아래 사전규제 차원에서 `결합판매 심사위원회'를 두고 각 사업자의 결합상품을 심사키로 했다.
결합판매 심사위원회는 정통부가 현재 초안으로 작성, 관련업계 의견수렴중인 약관인가심사지침과 세부심사기준안에 따라 각 사업자의 결합상품 출시가능 여부를 심사하게된다.
정통부는 결합판매 세부심사기준으로 크게 △비용절감 및 이용자 편익증대 효과 △공정경쟁 저해효과 등 크게 두 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특히 업체간 논란이 예상되는 공정경쟁 저해효과 심사 조항에는 `동등결합판매'와 `요금의 적정성'심사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특히 사전 약관심사시 `동등접근보장이행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유무선 대체현상과 인터넷전화(VoIP) 등 대체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 추세도 고려해 유사 결합상품 제공가능성 여부도 아울러 심사할 계획이다.
즉 유선전화를 결합상품에 넣지 않아도 인터넷전화로 이를 대체할 수있을 경우 동등 경쟁여건으로 인정한다는 것.
정통부는 아울러 지나치게 결합상품 요금을 낮게 책정할 경우 다른 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결합판매 요금 적정성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사전심사를 강화할 경우 결합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 일정수준(X%)이하의 할인율일 경우 요금적정성 심사를 생략하는 `X% 할인제'와 일정기간 인가약관을 공표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심사를 생략하는 `유보심사제'도 도입키로했다.
한편 정통부는 케이블TV사업자들의 초고속인터넷 허가와 와이브로(휴대인터넷), VoIP 등 신규서비스 출현으로 다양한 형태의 결합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통부는 특히 통신과 방송사업자의 수직ㆍ수평적 통합 및 제휴가 촉진될 것으로 보고 통신서비스와 비통신서비스간 결합판매 규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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