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통신시장의 역학구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는 결합판매 제도가 이르면 내년초부터 허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초부터는 통신요금의 인하효과가 발생, 가계의 부담이 일정부분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결합판매 제도개선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2차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결합판매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KT, SK텔레콤 등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출시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결합판매란 가령 KT의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등 별도로 판매 가능한 복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묶어 판매하는 것으로 보통 개별판매때보다 요금을 대폭 할인해주게 된다.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싼 가격에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는 전기통신 역무와 다른 전기통신 역무를 묶어 판매하는 것을 결합판매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통부는 그동안 시장지배력의 전이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효과를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할인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정통부는 정체된 통신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기술적 변화를 감안, 지배력 전이 방지 등 공정경쟁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시장지배적사업자(이용약관 인가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왔다.

따라서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사업자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하고 `결합판매 약관인가심사지침(안)'과 `결합판매 세부심사기준(안)' 등 시장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뒤 이르면 내년초부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가 마련한 결합판매 제도개선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정통부는 결합판매를 기본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 아래 사전규제 차원에서 `결합판매 심사위원회'를 두고 각 사업자의 결합상품을 심사키로 했다.

결합판매 심사위원회는 정통부가 현재 초안으로 작성, 관련업계 의견수렴중인 약관인가심사지침과 세부심사기준안에 따라 각 사업자의 결합상품 출시가능 여부를 심사하게된다.

정통부는 결합판매 세부심사기준으로 크게 △비용절감 및 이용자 편익증대 효과 △공정경쟁 저해효과 등 크게 두 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특히 업체간 논란이 예상되는 공정경쟁 저해효과 심사 조항에는 `동등결합판매'와 `요금의 적정성'심사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특히 사전 약관심사시 `동등접근보장이행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유무선 대체현상과 인터넷전화(VoIP) 등 대체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 추세도 고려해 유사 결합상품 제공가능성 여부도 아울러 심사할 계획이다.

즉 유선전화를 결합상품에 넣지 않아도 인터넷전화로 이를 대체할 수있을 경우 동등 경쟁여건으로 인정한다는 것.
정통부는 아울러 지나치게 결합상품 요금을 낮게 책정할 경우 다른 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결합판매 요금 적정성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사전심사를 강화할 경우 결합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 일정수준(X%)이하의 할인율일 경우 요금적정성 심사를 생략하는 `X% 할인제'와 일정기간 인가약관을 공표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심사를 생략하는 `유보심사제'도 도입키로했다.

한편 정통부는 케이블TV사업자들의 초고속인터넷 허가와 와이브로(휴대인터넷), VoIP 등 신규서비스 출현으로 다양한 형태의 결합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통부는 특히 통신과 방송사업자의 수직ㆍ수평적 통합 및 제휴가 촉진될 것으로 보고 통신서비스와 비통신서비스간 결합판매 규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