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속 단비인가.

지난 3분기 382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던 LG필립스LCD가 대만 LCD패널 업체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1억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22일 LG필립스LCD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배심원단 평결을 통해 "대만 3위의 LCD업체인 청화픽처튜브(CPT)와 모회사 타퉁이 LG필립스LCD의 패널용 반도체 제조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CPT가 5000만달러,타퉁이 350만달러 등 총 5350만달러를 LG필립스LCD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LG필립스LCD는 지난 7월에도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서 CPT를 상대로 별개의 특허침해소송을 진행,배심원들로부터 5240만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받도록 평결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LG필립스LCD는 CPT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만 1억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