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에서 외관이 밋밋한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특히 한강변 남산주변 등 경관 관리가 필요한 곳엔 더욱 까다로운 외관 디자인 규제가 실시된다. 재건축·재개발 도심재개발 등을 추진하는 조합 입장에서 보면 외관 디자인 규제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주어진 층고나 용적률을 모두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공시설물과 도시건축물의 경관 관리를 위해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공 디자인 위원회'를 내년부터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모두 60명으로 구성되며 건축심의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앞서 건축물 외관 디자인에 대한 사전 자문을 실시하게 된다.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우선 서울시가 연내에 확정하는 '디자인 가이드 라인'에 따라 기획설계를 하게 된다. 이 설계안은 공공 디자인 위원회의 사전자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후 계획설계를 한 뒤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본심의를 거쳐 설계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디자인 가이드 라인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한강변,남산 등 자연경관 관리가 필요한 곳,도로변 등 가로경관 관리가 필요한 곳 등으로 나눠 지역별로 다르게 만들어진다. 특히 한강과 남산 등 산 주변에는 까다로운 디자인 가이드 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강과 남산 주변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들은 비상이 걸렸다.

용산구 이촌동 R재건축아파트 시공사 관계자는 "이촌동 지역 재건축아파트는 남산과 한강 조망을 가릴 수밖에 없는 입지여서 서울시가 층고나 시각통로 규제를 까다롭게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이런 상황에선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없어 올해로 예정됐던 건축심의를 내년으로 넘기고 상황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