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는 17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꽃동네 오웅진(60) 신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피고인이 명의를 신탁, 토지를 매도한 증거는 많지만 꽃동네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토지를 구입한 것이 보조금의 목적에 합당하지는 않지만 용도외 사용만으로 횡령이 될 수는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또 "국고보조금을 받아 실제로는 달리 사용한 것이 적절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꽃동네 운영을 위해 사용한 점이 인정되며, 국고보조금을 유용한 데 오 피고인이 공모한 점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데 국가를 속이고 국고보조금을 받으려는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꽃동네 인근 태극광산의 채굴을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이뤄진 집회.시위를 쉽게 업무방해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며 "오 피고인이 현장에 참여해 시위를 주도한 증거가 없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예훼손죄 부분도 "교회 회지 등에 올린 글로 태극광산의 명예가 다소 훼손됐지만, 대체로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추측을 통해 이뤄진 것이어서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환경훼손을 우려한 공익적 목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신부는 판결 뒤 "사필귀정이다.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에 감사하며 나라의 장래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지금까지 나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염려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면서 하늘의 뜻에 따라 남은 생을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오웅진 신부는 1996년 9월부터 2002월까지 동생과 매형에게 꽃동네 자금 7억6천만원을 지출, 농지와 임야를 구입해 주는 등 34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업무상횡령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나머지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다.

한편 이날 항소심에서는 탄광개발 반대 집회와 관련, 오 신부와 함께 기소된 윤모(46)수녀와 충북 환경운동연합 염모(37)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고, 시위에 직접 참여했던 신모(51)수사와 박모(46)씨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일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