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1·15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민간택지주택에 대한 원가연동제' 적용방안은 일단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시기가 보류된 채 과제로 남겨졌다.

하지만 최근 파주 한라비발디 등에서 나타났듯이 민간택지 공급주택들의 고분양가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민간주택 분양가에 대한 제재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도 원가연동제가 적용될 경우 1998년 이후 수도권 등 전국의 모든 지역으로 전면 확대됐던 분양가 자율화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미 이달 초부터 민간 아파트에 대한 원가연동제를 포함해 분양원가 공개까지 적용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20여명의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는 상태다.

위원회는 매월 1~2회씩 모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내년 2월쯤이면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정부가 건축비를 직접 규제하는 방식인 원가연동제는 현재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공공 및 민간 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평형별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경우 원가연동제,25.7평 초과는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함께 시행되고 있다.

이 방식이 민간에도 도입될 경우 민간업체들은 공공택지 분양물량과 마찬가지로 '땅값'과 정부가 정하는 '표준건축비',지하층 건설비용 등 가산비용 등을 합친 금액 이상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없게 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원가연동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더라도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을 제외하고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만 한정·선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