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ㆍ다세대 건축규제 완화 한다는데… 공급 늘리려다 주거환경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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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높이고 택지개발기간을 단축해 분양가를 20~30% 낮추기로 한 가운데 기존 도심권에 위치한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도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오는 15일께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에 △중소형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허용하고 △다세대·다가구주택은 마주 보는 건물과 1m만 띄우면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는 최근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도심권 중소형 주택의 전세·매매수요를 흡수해 집값불안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되지만 가뜩이나 열악한 다세대 주택의 주거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결과가 주목된다.
○오피스텔에 바닥난방 허용
우선 오피스텔의 경우 중소형 평형에 한해 보일러나 전열기 등을 통한 바닥 난방시설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2004년 이후 사실상 금지된 '주거형 오피스텔' 공급을 다시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면 도심형 주택공급을 확대해 갈수록 늘고 있는 1인 가구 수요 등을 흡수함으로써 중소형 주택의 전세난이나 수급불안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바닥난방 허용대상을 전용 18평 이하로 할지,전용 25.7평 이하로 할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오피스텔 규제완화 조치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곧바로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건교부가 현행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바꿔 고시만 하면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준 개정일 이후 신축되는 오피스텔은 물론 2004년 6월 이후에 지어진 오피스텔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세대 일조권 기준 완화될 듯
다세대주택의 경우 일조권 확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棟) 간 거리 기준'이 1m 안팎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세대 주택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건물 외벽은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높이의 4분의 1(공동주택은 2분의 1)이상 띄우고 △마주보는 건물과의 거리는 건물 높이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띄우도록 돼 있다.
예컨대 단독주택 자리에 1층 주차장을 포함해 5층 규모(높이 13m)의 다세대주택을 지을 경우 지난해까지는 통상 인접대지와 50~70cm 정도의 거리를 두면 됐지만 올해 초부터는 건물 높이의 4분의 1인 3.25m를 띄우도록 강화된 상태다.
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대부분 대지 면적이 작고 이웃집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다세대 및 단독(다가구 포함)주택은 2002년 28만2000가구,2003년 11만6000가구에 이르렀지만 이 같은 일조권 기준과 주차장 기준이 강화되면서 2004년에는 5만8922가구,2005년 4만8130가구에 이어 올해도 9월 말까지 4만2530가구 공급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없나
문제는 이 같은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규제완화가 자칫 공급확대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주거환경 악화라는 부작용만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다세대 주택의 경우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게 사실이다.
한 전문가는 "주택과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프라이버시를 해치고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서울 등 대도시의 도시미관까지 해치는 주범이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라며 "규제완화가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서민들의 주거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피스텔의 경우도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 등이 무거운 만큼 실제 공급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오피스텔은 장부상으로는 주택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일반주택 한 채와 주거형 오피스텔을 보유하면 2주택자로 분류돼 내년부터 양도세가 중과되는 만큼 임대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사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정부는 오는 15일께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에 △중소형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허용하고 △다세대·다가구주택은 마주 보는 건물과 1m만 띄우면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는 최근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도심권 중소형 주택의 전세·매매수요를 흡수해 집값불안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되지만 가뜩이나 열악한 다세대 주택의 주거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결과가 주목된다.
○오피스텔에 바닥난방 허용
우선 오피스텔의 경우 중소형 평형에 한해 보일러나 전열기 등을 통한 바닥 난방시설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2004년 이후 사실상 금지된 '주거형 오피스텔' 공급을 다시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면 도심형 주택공급을 확대해 갈수록 늘고 있는 1인 가구 수요 등을 흡수함으로써 중소형 주택의 전세난이나 수급불안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바닥난방 허용대상을 전용 18평 이하로 할지,전용 25.7평 이하로 할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오피스텔 규제완화 조치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곧바로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건교부가 현행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바꿔 고시만 하면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준 개정일 이후 신축되는 오피스텔은 물론 2004년 6월 이후에 지어진 오피스텔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세대 일조권 기준 완화될 듯
다세대주택의 경우 일조권 확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棟) 간 거리 기준'이 1m 안팎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세대 주택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건물 외벽은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높이의 4분의 1(공동주택은 2분의 1)이상 띄우고 △마주보는 건물과의 거리는 건물 높이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띄우도록 돼 있다.
예컨대 단독주택 자리에 1층 주차장을 포함해 5층 규모(높이 13m)의 다세대주택을 지을 경우 지난해까지는 통상 인접대지와 50~70cm 정도의 거리를 두면 됐지만 올해 초부터는 건물 높이의 4분의 1인 3.25m를 띄우도록 강화된 상태다.
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대부분 대지 면적이 작고 이웃집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다세대 및 단독(다가구 포함)주택은 2002년 28만2000가구,2003년 11만6000가구에 이르렀지만 이 같은 일조권 기준과 주차장 기준이 강화되면서 2004년에는 5만8922가구,2005년 4만8130가구에 이어 올해도 9월 말까지 4만2530가구 공급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없나
문제는 이 같은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규제완화가 자칫 공급확대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주거환경 악화라는 부작용만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다세대 주택의 경우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게 사실이다.
한 전문가는 "주택과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프라이버시를 해치고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서울 등 대도시의 도시미관까지 해치는 주범이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라며 "규제완화가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서민들의 주거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피스텔의 경우도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 등이 무거운 만큼 실제 공급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오피스텔은 장부상으로는 주택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일반주택 한 채와 주거형 오피스텔을 보유하면 2주택자로 분류돼 내년부터 양도세가 중과되는 만큼 임대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사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