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지 않거나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최대 취득세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주택 거래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 등을 통과함에 따라 7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을 거래할 때는 실거래가 신고는 물론 입주 여부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올 1월부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전국에 걸쳐 전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서울 강남지역 등 일부에서만 실시됐던 주택거래신고제도의 변별력이 없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더 까다로운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가 상당히 위축될 전망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 강남·송파·양천구 등 전국 22곳의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 초과 아파트 등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서식'에 구체적인 주택취득 자금조달 내역을 적어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은 △금융회사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현금 △금융회사 대출액 △사채 등이다.


이때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도 주택거래신고서에 추가 기재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기한(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을 넘길 경우 최대 취득세의 5배(실거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적힌 자금조달 내역과 실제 조달내용이 달라도 과태료를 내지는 않는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는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세무행정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박선호 건교부 주택정책팀장은 "자금조달계획서는 국세청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자금조달계획서에 적힌 것과 실제 조달내용이 다를 경우 명의도용 등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는 거래 당사자는 자금출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수도권 주택가격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확대 지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서울 은평구(3.4%),강서구(3.3%)와 집값이 급등 추세에 있는 파주 구리 부천 등이 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