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의 선량한 시민이 절도사건의 진범으로 몰렸다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9개월만에 재판 판결을 통해 손해 배상을 받는 등 명예를 회복했다.

창원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윤병철 부장판사)는 2일 김모(3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5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당시 마산과 진주경찰서간 수사 공조가 미흡했고 진범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해 경찰은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국가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5일에 해당하는 노임단가와 정신적 고통,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당시 절도 현장인 옷가게의 손잡이에서 지문이 채취됐고,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거짓반응을 보였던 점으로 미뤄 수사의 경험 또는 논리에 있어 합리성을 수긍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한 수사와 기소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당하는 등 인격 모독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범인으로 몰렸던 김씨는 지난해 2월 1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 맞은편 옷가게에 도둑이 들어 현금 680만원을 털어 달아난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여차례에 걸쳐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재판을 받아왔으며 특히 같은해 8월 진주에서 '진범'이 잡힌 이후 6개월이 지난 3월까지도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의 진범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었다.

김씨는 지난 3월 21일 법정에서 진범이 최종 확인돼 검찰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자 "절도 범인으로 몰려 경찰.검찰의 조사와 법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생계 터전을 잃는 등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창원지법에 1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죄를 짓지 않고 전과자가 될 뻔 했던 김씨는 "지금도 혹 지문이 남겨질까봐 건물 문의 손잡이를 잡기 겁이 나는 등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가가 잘못을 인정, 뒤늦게 나마 명예를 회복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나와 같은 억울한 사람이 안 생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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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