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땅주인에게 현금 보상 대신 개발하는 땅의 일부를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환지 방식(대토 보상)'이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행정도시,기업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과도한 현금 보상이 이뤄지면서 주변 지역 땅값이 오르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환지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지 방식은 현재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사업에서 이주자 택지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정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다른 공익사업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이 개정되면 토지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상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택지개발 사업으로 조성하는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를 일반에 분양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다만 환지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땅주인들에게는 땅만 보상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아파트나 주택으로 보상하는 방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을 고려해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교부는 토지보상금을 분할해 상환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또 보상 대상에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될 경우 가치 하락분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하고,건축물 소유자가 원하면 잔여 건축물에 대한 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