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 2차 분양 및 임대아파트의 당첨자 발표일인 이달 12일부터 판교와 분당지역 일대를 대상으로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건교부는 분양권 단속과 함께 국세청과 협력,당첨자의 자금출처 분석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이달 초 판교 종합상황실을 투기단속 조직으로 개편했다.

판교신도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은 10년,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은 5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거나 알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전매자는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이른다 '떴다방(이동 중개행위)'영업을 하는 중개업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불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자는 신고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해 시·도에 신고하면,시·도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후 수사결과를 통보받아 벌금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판교 중·대형 주택 당첨자는 12일 오전 0시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와 다음,야후 등 포털사이트,한국경제신문 등 7개 경제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분당 오리역과 판교 택지지구에 설치된 견본주택은 12일 오전 10시부터 1주일간 당첨자에게 공개되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관람이 가능하다.

당첨자의 계약일은 분양주택이 11월13~28일,임대주택은 이달 18~20일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판교 2차 분양주택 당첨자 명단 본지 12일자에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