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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금 궁금합니다] <46> 10년이상 자경농지 상속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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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부친이 10년 넘게 농사를 한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매각하면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매각할 경우 피상속인(망자)의 자경 기간을 인정해 주는지요.


    A)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자경한 후에 농지를 매각하면 납부할 양도세를 100% 감면해 준다.

    다만 납부할 세금 중 1억원을 한도로 공제를 해준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감면한 양도세에 대한 추가 세금도 없다.

    감면대상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돌아가신 부친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된다.

    즉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 기간은 합해 8년 자경 기간을 계산한다.

    하지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해야 양도세 감면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3년 이내에 매각해야 하는 이 규정은 8·31 부동산대책으로 2006년 2월9일에 신설됐다.

    개정 전에는 상속 이후 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 감면이 가능했다.

    그래서 2006년 2월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는 3년이 경과되었더라도 유예기간을 둬 2008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증여받는 농지는 증여자의 경작 기간이 합해서 계산되지 않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또한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농지를 자녀가 경작하지 않고 매각할 경우에는 부재지주농지에 해당돼 60%의 세율로 양도세가 중과세될 수 있으므로 자경한 농지의 증여는 신중해야 한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music631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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