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올 5월 말까지 신축한 전국 14만6692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6월1일 기준)을 추가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별로는 아파트 14만373가구,연립주택 560가구,다세대주택 5759가구 등이다.
이번 공시가격은 상속·증여세,양도세 등의 세금을 매기는 과표로 활용된다.
이들 주택의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이번 공시가격이 아니라,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미 매겨 놓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날 추가 공시한 14만6000여가구 주택 가운데 올해 말 종부세가 부과되는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은 서울 3939가구,경기 482가구 등 모두 4463가구다.
서울 강남구(3167가구)와 서초구(739가구)가 8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곡렉슬 아파트 43평형은 공시가격이 14억4400만원으로 고시돼 종부세를 포함,1086만원 정도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