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세계의 월마트 인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27일 전원회의를 갖고 결론을 내릴 예정이지만 신세계 측에 월마트 점포 일부를 매각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신세계가 공정위의 화살을 피해갈 수 있을까.

(S-27일 공정위 최종결론)

오는 27일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신세계의 월마트 인수에 대한 최종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랜드의 까르푸 인수에 대해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점포 세 곳을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월마트를 인수한 신세계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가 이랜드에 적용했던 심사 기준을 지역별·상품별로 세분화한다면 신세계 역시 월마트 점포 일부를 매각해야 합니다.

공정위 측은 5km 반경 안에 동일 업체 할인점이 자리잡을 경우 업체간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좁아진다는 점에서 지역별 기준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 공정위 관계자

"유통업에서 여태까지 기업결합이 몇번 있었지만 그때는 다 경쟁제한이 없다고 판단이 됐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 첫 사례라는 거죠. 일률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지역별로도 좀 차이가 있고, 저희가 (지역별 점유율 등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CG) 매각조치 가능 점포

독과점 판정이 날 가능성이 큰 점포는 경기도 용인의 이마트 죽전점과 월마트 구성점 등 세 곳.

모두 반경 2.5㎞ 안에 두개 점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신세계 측은 아직 점포 매각에 대비한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라며 마지막까지 한가닥 희망을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화인터뷰> 신세계 관계자

"이마트의 월마트 인수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결정된 입장은 없습니다. 27일에 결정이 나면 그 때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유통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내놓은 새로운 잣대에 대해 "경쟁구도를 무시하고 상권을 갈라놓고 있다"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측은 "독과점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기준을 앞으로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혀 신세계가 일부 점포 매각이라는 화살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영상편집 남정민)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