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이 22일 이용훈 대법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키로 하고,정상명 검찰총장이 또다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는 등 법원 검찰 변협 간 갈등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대한변협 하창우 공보이사는 이날 "오는 25일 정기 상임이사회에서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전국 회원들로부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비롯해 명예훼손 혐의 형사고소,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전국 변호사들의 서명운동 등 후속조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검찰총장도 광주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검찰의 역할과 수사에 대한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법조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거듭 유감을 나타냈다. 미리 배포한 원고에서는 "다른 법조 직역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충분치 않은 데서 이런 일이 비롯된 것 같아 검찰가족 여러분도 실망하고 당혹스러웠을 것"이라며 발언수위를 높였다.

대법원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이 대법원장이 26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재판부에서는 잇따라 검찰을 곤혹스럽게 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성원 부장판사)는 법조브로커 김씨로부터 탈세수사 축소 부탁을 받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관세청 공무원 송모씨의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와 추징금 89만9000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씨로부터 뇌물 5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직접적 증거로는 김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고인이 세무조사를 할듯한 태도를 보여 돈을 줬다는 등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 진술만을 토대로 한 혐의는 모두 무죄라는 취지다.

송씨 사건은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한 첫 선고공판이어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법조비리' 관련자들의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정태웅·김현예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