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 등의 아파트값 올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했던 담합아파트가 2개월만에 한 곳도 없이 사라졌다.

이는 실거래가 공개 등으로 인해 담합 신고가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담합 행위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며 담합 행위가 적발될 경우 언제든지 새로 지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담합아파트로 지정돼 시세정보 제공이 중단됐던 41개 단지에 대해 지난 8일 담합아파트라는 딱지를 전부 뗐다.

건교부는 이를 부동산114, 스피드뱅크, 부동산뱅크 등 부동산정보제공업체에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해당 아파트단지들에 대한 시세 제공을 재개했다.

건교부는 수도권 아파트단지중 7월에 58개단지를 담합아파트로 지정했으며 다음달 일부를 해제하고 일부는 신규 지정함에 따라 담합아파트 단지 수는 41개로 축소조정된 바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담합아파트로 지정한 뒤 4주가 되면 지정을 연장할 지, 해제할 지를 판단하도록 돼 있다"면서 "지난달 담합아파트로 지정됐던 41개 단지에 대해 일괄적으로 해제해 이제는 담합아파트 단지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담합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조사를 거쳐 담합아파트로 지정하는 데 요즘은 신고가 거의 없다"면서 "담합 신고가 접수되면 다시 조사를 거쳐 필요하면 담합아파트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뱅크의 한 관계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담합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신고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담합으로 지정된 아파트가 없다고 해서 담합 행위가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공개로 소비자들이 실제 거래 가격을 알 수 있게 되면서 담합의 실효성이 많이 사라진 것으로는 보이지만 담합 행위 자체가 없어졌는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한편 스피드뱅크는 건교부의 통보와 상관없이 자체 조사를 통해 담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14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시세를 게재하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