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출자규제는 폐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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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東根 <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경제학 >
'나이키'의 경쟁자는 '리복'이 아닌 '싸이월드'이다.
웬 생뚱맞은 얘기냐고 할 수 있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싸이월드가 경제학적 의미의 경쟁기업은 아니다.
그러나 미니홈피를 만들고 채팅하느라 외출을 줄이면 그만큼 나이키는 덜 팔리게 마련이다.
세상이 '복잡계'화될수록 엉뚱한데서 엉뚱한 복병을 만나게 된다.
나이키는 '수입다변화'를 위해 기업인수를 통해 포털산업에의 진입을 시도하겠지만, 그런 시도를 접어야 한다.
출자규제가 엄존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예시(例示)처럼 출자규제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한다.
베이징의 나비 날갯짓이 뉴욕에 폭풍우를 가져온다는 '나비효과'도 규제에 적용될 수 있다.
규제의 효과가 누적적일수록, 광범위할수록 그렇다.
1986년에 도입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2006년에 양극화를 가져온 것일 수 있다.
'바다 이야기'에 중독된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란 보고가 있다.
만약 그들이 제대로 된 직장을 가졌다면 도박에 손대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도박에 손을 댄 저소득층이 더욱 가난해진 것이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여의치 못하게 한 출자규제가 양극화를 낳은 것이다.
출자규제는 1986년에 도입된 이래 개정,폐지,재도입, 재개정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그 목적도 도입 당시의 재무구조 개선에서 경제력집중 완화(緩和),업종 전문화,소유지배구조 개선의 순으로 변화해 왔다.
그야말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며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한 것이다.
끈질긴 생명력은 규제의 타성화를 의미한다.
출자규제는 기업의 타회사 주식보유를 순자산의 25%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자산규모 6조원 이상인 대규모 집단에 속한 기업에만 선별적(選別的)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규제를 놓고 재계와 정부는 늘 마찰을 빚어왔다.
출자규제와 관련해 가장 치열한 논쟁은 출자규제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논쟁이었다.
건전한 상식에 비춰볼 때 출자가 모두 투자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일정한 시차'를 두고 출자의 상당 부분이 투자로 이어질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출자규제론자들은 실물투자와 출자 사이의 무관함을 애써 믿으려 했다.
'연관성이 없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를 신주 모시듯 했다.
일반적으로 계량분석 결과가 직관적 예측에 배치되면 계량분석 방법을 수정하는 것이 상례이지만,이들은 계량분석 결과로써 현실을 재단하려 했다.
믿고 싶은 것만을 믿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은 반전되었다.
실물투자와 출자 간에 '시차'를 고려하면 출자가 투자에 정(正)의 영향을 미친다는 또 다른 국책 연구보고서가 나온 것이다.
타기업에 대한 지분출자가 신규투자의 첫 단추인 이상 출자규제는 지분출자-신규투자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부동산 투자는 출자가 아니기 때문에 빚을 내 해도 괜찮다.
회사를 설립해 직원을 채용하고 장치와 비품을 구입해 경제의 선순환에 투입되었을 자금이 출자규제에 막혀 부동산 투자로 흐를 수 있다.
결국 출자규제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종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야 할 투자 물꼬를 부동산 쪽으로 돌리고 있는 셈이다.
또한 출자규제는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한다.
자사주 매입이나 높은 현금자산 보유성향이 이를 웅변하고 있다.
희소한 경영자원이 경영권 방어에 과다하게 묶이면 공격적 경영을 하기 어렵다.
왜곡된 자금운용은 저(低)투자를 초래한다.
출자규제가 투자 애로 요인으로 밝혀진 이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출자규제는 조건 없이 폐지돼야 한다.
시장경제의 성숙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20년 동안 죄어온 '통제의 끈'을 미련없이 놓아야 한다.
기업환경이 질적으로 개선될 때,기업활동의 자유가 대폭 신장될 때 한국경제의 역동성은 다시 점화될 것이다.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나이키'의 경쟁자는 '리복'이 아닌 '싸이월드'이다.
웬 생뚱맞은 얘기냐고 할 수 있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싸이월드가 경제학적 의미의 경쟁기업은 아니다.
그러나 미니홈피를 만들고 채팅하느라 외출을 줄이면 그만큼 나이키는 덜 팔리게 마련이다.
세상이 '복잡계'화될수록 엉뚱한데서 엉뚱한 복병을 만나게 된다.
나이키는 '수입다변화'를 위해 기업인수를 통해 포털산업에의 진입을 시도하겠지만, 그런 시도를 접어야 한다.
출자규제가 엄존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예시(例示)처럼 출자규제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한다.
베이징의 나비 날갯짓이 뉴욕에 폭풍우를 가져온다는 '나비효과'도 규제에 적용될 수 있다.
규제의 효과가 누적적일수록, 광범위할수록 그렇다.
1986년에 도입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2006년에 양극화를 가져온 것일 수 있다.
'바다 이야기'에 중독된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란 보고가 있다.
만약 그들이 제대로 된 직장을 가졌다면 도박에 손대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도박에 손을 댄 저소득층이 더욱 가난해진 것이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여의치 못하게 한 출자규제가 양극화를 낳은 것이다.
출자규제는 1986년에 도입된 이래 개정,폐지,재도입, 재개정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그 목적도 도입 당시의 재무구조 개선에서 경제력집중 완화(緩和),업종 전문화,소유지배구조 개선의 순으로 변화해 왔다.
그야말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며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한 것이다.
끈질긴 생명력은 규제의 타성화를 의미한다.
출자규제는 기업의 타회사 주식보유를 순자산의 25%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자산규모 6조원 이상인 대규모 집단에 속한 기업에만 선별적(選別的)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규제를 놓고 재계와 정부는 늘 마찰을 빚어왔다.
출자규제와 관련해 가장 치열한 논쟁은 출자규제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논쟁이었다.
건전한 상식에 비춰볼 때 출자가 모두 투자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일정한 시차'를 두고 출자의 상당 부분이 투자로 이어질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출자규제론자들은 실물투자와 출자 사이의 무관함을 애써 믿으려 했다.
'연관성이 없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를 신주 모시듯 했다.
일반적으로 계량분석 결과가 직관적 예측에 배치되면 계량분석 방법을 수정하는 것이 상례이지만,이들은 계량분석 결과로써 현실을 재단하려 했다.
믿고 싶은 것만을 믿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은 반전되었다.
실물투자와 출자 간에 '시차'를 고려하면 출자가 투자에 정(正)의 영향을 미친다는 또 다른 국책 연구보고서가 나온 것이다.
타기업에 대한 지분출자가 신규투자의 첫 단추인 이상 출자규제는 지분출자-신규투자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부동산 투자는 출자가 아니기 때문에 빚을 내 해도 괜찮다.
회사를 설립해 직원을 채용하고 장치와 비품을 구입해 경제의 선순환에 투입되었을 자금이 출자규제에 막혀 부동산 투자로 흐를 수 있다.
결국 출자규제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종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야 할 투자 물꼬를 부동산 쪽으로 돌리고 있는 셈이다.
또한 출자규제는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한다.
자사주 매입이나 높은 현금자산 보유성향이 이를 웅변하고 있다.
희소한 경영자원이 경영권 방어에 과다하게 묶이면 공격적 경영을 하기 어렵다.
왜곡된 자금운용은 저(低)투자를 초래한다.
출자규제가 투자 애로 요인으로 밝혀진 이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출자규제는 조건 없이 폐지돼야 한다.
시장경제의 성숙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20년 동안 죄어온 '통제의 끈'을 미련없이 놓아야 한다.
기업환경이 질적으로 개선될 때,기업활동의 자유가 대폭 신장될 때 한국경제의 역동성은 다시 점화될 것이다.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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