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는 … 지구지정 전에도 6평이상 거래때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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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 촉진지구 후보지역 주민들과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규제는 토지거래허가제다.
이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재정비 지구에서의 6평(20㎡) 이상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지구지정 검토 단계에서부터 투기자금이 유입돼 재개발 지분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수요자 여부 △이용 목적의 적절성 △실제 거주여부 △무주택 세대주 요건 △자금 조달계획서 등을 조사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를 막는 장치라는 게 중개업소들의 지적이다.
특히 허가제는 지난달 건설교통부가 '지구 지정 전에도 실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한층 더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 7일 첫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세운상가를 비롯해 3차 뉴타운 등 예정 지역 대부분에서 지분거래는 사실상 '올 스톱'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주민들은 "아직 재정비 지구로 지정되지도 않았는데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거래가 막혀 환금성이 떨어지면 재개발 지분(토지) 가격이 떨어지는 재산상의 손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초 재정비 지구 정책이 발표된 이후 지난 4∼5월께 이미 활발한 거래와 함께 가격이 급등한 상태여서 정부가 '뒷북' 규제를 내놨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3차 뉴타운 주민은 "재정비 지구가 되더라도 독자적으로 민영개발을 추진하는 구역도 있는데 싸잡아 허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를 잡자는 좋은 취지인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이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재정비 지구에서의 6평(20㎡) 이상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지구지정 검토 단계에서부터 투기자금이 유입돼 재개발 지분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수요자 여부 △이용 목적의 적절성 △실제 거주여부 △무주택 세대주 요건 △자금 조달계획서 등을 조사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를 막는 장치라는 게 중개업소들의 지적이다.
특히 허가제는 지난달 건설교통부가 '지구 지정 전에도 실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한층 더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 7일 첫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세운상가를 비롯해 3차 뉴타운 등 예정 지역 대부분에서 지분거래는 사실상 '올 스톱'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주민들은 "아직 재정비 지구로 지정되지도 않았는데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거래가 막혀 환금성이 떨어지면 재개발 지분(토지) 가격이 떨어지는 재산상의 손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초 재정비 지구 정책이 발표된 이후 지난 4∼5월께 이미 활발한 거래와 함께 가격이 급등한 상태여서 정부가 '뒷북' 규제를 내놨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3차 뉴타운 주민은 "재정비 지구가 되더라도 독자적으로 민영개발을 추진하는 구역도 있는데 싸잡아 허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를 잡자는 좋은 취지인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