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 20대 주부가 자신의 알몸을 경찰이 촬영해 유포시켰다며 정부를 상대로 25만 링깃(약 7천500만원)의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말레이시아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가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정주부이며 5개월 된 딸을 둔 헤미 하미사 아부 하산 사아리(23) 씨는 경찰서에서 알몸으로 웅크려앉는 장면을 경찰이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해 자신에게 큰 모욕을 줬다며 최근 변호사를 통해 민사법원에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헤미 하미사 씨는 작년 6월 29일 마약 소지 혐의로 경찰서에 끌려갔으며, 경찰은 그녀에게 옷을 모두 벗은 뒤 알몸으로 웅크려 앉도록 했다.

그녀는 당시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

이 동영상은 휴대폰과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됐으며, 경찰이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자 정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사위는 동영상의 주인공이 헤미 하미사 씨가 맞고, 피의자를 알몸으로 웅크리고 앉도록 한 것은 법 뿐 아니라 이슬람의 가르침에도 어긋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었다.

(방콕연합뉴스) 전성옥 특파원 sung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