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분양한다거나 재분양한다면서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사기분양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31일 포스코건설은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의 상업시설 H동 1층 102호(슈퍼마켓 용도)를 분양받았던 K씨가 이 점포를 재분양하기 위해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지분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공급계약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K씨가 포스코건설로부터 분양받은 점포의 경우 양도·양수를 하려면 공급 업체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K씨에게 재분양과 관련,어떤 승인도 해준 적이 없으며 이후로도 승인해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만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관련 행정기관에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롯데건설도 서울시 황학동 롯데캐슬 주상복합단지 내 상가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황학동 롯데캐슬의 경우 아파트는 이미 분양을 완료했으나 상가는 오는 10월 이후에나 시작할 예정이다.

그런데도 재개발조합,또는 시공사 등과 상가분양 대행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는 분양대행 업체들이 투자자들에게 접근,상가 예약을 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롯데건설은 최근 신문에 사기분양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광고까지 게재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황학동 롯데캐슬 상가의 분양매출이 1200억원대로 크다 보니 사기꾼이 많다"면서 "여기에 휘말릴 경우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만큼 정식 분양이 이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