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식별장치 시장 잡아라 ‥ 내년부터 소형선박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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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제조 분야를 양분하고 있는 부산의 삼영이엔씨와 사라콤이 신규 내수시장 선점에 나섰다.
'선박안전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여객선과 300t 이상의 외항선에만 의무 부착토록 한 AIS 등을 내년부터 300t 미만의 소형 선박에도 적용,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AIS는 항해 중인 선박이 장치 스위치를 작동시키면 자동으로 선박의 위치 정보를 항만관청의 기지국과 AIS를 부착한 운항 선박에 통보,사고가 나더라도 선박 위치를 즉시 추적할 수 있어 인명안전과 오염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소형선박이 의무적으로 AIS 등을 장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선박안전법 세부고시안을 확정,다음 달 공청회를 연 뒤 내년부터 2010년까지 선박 t수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5t 이상 선박에는 AIS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면서 AIS를 생산하고 있는 삼영이엔씨와 사라콤은 시장 선점을 위해 고객확보전에 뛰어들고 있다.
삼영이엔씨는 우선 지난해 38억원이었던 AIS 매출을 올해 50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내년에는 70억원대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라콤도 100% 국내 기술로 AIS를 개발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고객 잡기에 나섰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선박안전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여객선과 300t 이상의 외항선에만 의무 부착토록 한 AIS 등을 내년부터 300t 미만의 소형 선박에도 적용,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AIS는 항해 중인 선박이 장치 스위치를 작동시키면 자동으로 선박의 위치 정보를 항만관청의 기지국과 AIS를 부착한 운항 선박에 통보,사고가 나더라도 선박 위치를 즉시 추적할 수 있어 인명안전과 오염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소형선박이 의무적으로 AIS 등을 장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선박안전법 세부고시안을 확정,다음 달 공청회를 연 뒤 내년부터 2010년까지 선박 t수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5t 이상 선박에는 AIS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면서 AIS를 생산하고 있는 삼영이엔씨와 사라콤은 시장 선점을 위해 고객확보전에 뛰어들고 있다.
삼영이엔씨는 우선 지난해 38억원이었던 AIS 매출을 올해 50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내년에는 70억원대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라콤도 100% 국내 기술로 AIS를 개발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고객 잡기에 나섰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