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현재 매달 예금이자 등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데,거래 은행 PB(프라이빗뱅킹)와 상담해 보니 나 같은 사람은 채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판교 중·대형 아파트 청약자들 사이에서 박씨처럼 주택채권을 다른 채권에 투자하듯 매입한 후 바로 팔지 않고 만기 때까지 계속 갖고 있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청약자들은 채권입찰제 적용으로 당첨되기 위해선 2억8000만~6억9000만원(상한액 기준)의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하는데,이를 증권사 등에 할인매각(할인율 38% 선)하지 않고 세금절약 차원에서 만기 때까지 보유하겠다는 것이다.
주로 수억~수십억원의 여유자금을 굴리고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이 이 같은 재테크를 고려하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누진과세하는데,판교 주택채권은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장기채(10년 만기)여서 절세효과가 뛰어나다는 게 세무업계의 설명이다.
표면이자가 0%(제로쿠폰)여서 이자소득이 불어나 세금이 중과될 염려도 없다.
신한은행 PB지원실 권봉철 차장은 "단순히 채권 수익률로만 보면 10년간 연 4.7% 수준에 그치지만,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면서 "분리과세 및 이자소득 비과세 효과까지 따질 경우 연 7.6% 정도의 고수익이 가능한데다 환금성도 좋다"고 밝혔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