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2차 분양에서 40평형 이상 대형 평형에 청약할 주부 박모씨(63·분당 정자동).박씨는 당첨될 경우 채권입찰제로 매입한 주택채권을 팔지 않고 만기 때까지 보유키로 했다.

그는 "현재 매달 예금이자 등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데,거래 은행 PB(프라이빗뱅킹)와 상담해 보니 나 같은 사람은 채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판교 중·대형 아파트 청약자들 사이에서 박씨처럼 주택채권을 다른 채권에 투자하듯 매입한 후 바로 팔지 않고 만기 때까지 계속 갖고 있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청약자들은 채권입찰제 적용으로 당첨되기 위해선 2억8000만~6억9000만원(상한액 기준)의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하는데,이를 증권사 등에 할인매각(할인율 38% 선)하지 않고 세금절약 차원에서 만기 때까지 보유하겠다는 것이다.

주로 수억~수십억원의 여유자금을 굴리고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이 이 같은 재테크를 고려하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누진과세하는데,판교 주택채권은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장기채(10년 만기)여서 절세효과가 뛰어나다는 게 세무업계의 설명이다.

표면이자가 0%(제로쿠폰)여서 이자소득이 불어나 세금이 중과될 염려도 없다.

신한은행 PB지원실 권봉철 차장은 "단순히 채권 수익률로만 보면 10년간 연 4.7% 수준에 그치지만,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면서 "분리과세 및 이자소득 비과세 효과까지 따질 경우 연 7.6% 정도의 고수익이 가능한데다 환금성도 좋다"고 밝혔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