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과 기준층 가격차 3천만-4천만원 선
연립 56평형 테라스 하우스는 1층보다 1억7천800만원 비싸


이달 말 청약하는 판교 중대형 아파트는 같은 평형이라도 단지, 층수, 다락 포함여부 등에 따라 분양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 땅값과 시공사에 따라 공사비가 다르고, 층별로 가격도 모두 차등화한 때문이다.

24일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판교 38평형 아파트의 기준층 분양가는 4억7천220만원(A9-2블록)에서 5억2천300만원(A27-1블록)으로 5천80만원(평당 134만원) 벌어졌다.

역시 같은 기준층 기준으로 43평형은 5억6천930만원(A21-1블록)부터 5억8천800만원(A13-1블록)까지 1천870만원(평당 43만원), 44평형은 5억4천950만원(A9-2블록)부터 6억1천630만원(A8-1블록)까지 6천680만원(평당 158만원)의 편차가 있다.

층별 가격 차도 커 1층과 기준층은 약 3천만-4천만원, 또 기준층과 다락방이 설치된 최상층은 1천500만-1천700만원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동일 아파트의 1층과 최상층을 비교할 경우 4천500만-6천700만원 가량 벌어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같은 평수라도 단지가 다르면 1층과 최상층의 가격이 최대 1억원 가까이 벌어지는 평형도 있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연립을 제외한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만 채권 상한액과 분양가를 더한 금액이 단지별로 약간씩 다르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연립주택은 층, 복층, 테라스 제공 등에 따라 가격이 모두 다르다.

1층과 최상층에 다락이 있는 B3-1블록의 경우 1층과 최상층 차이가 7천만-9천만원 벌어지고, 다락이 없는 B6-1블록과 B2-1블록은 1층과 최상층의 차이가 없거나 3천만-4천만원 이상 차이 나기도 한다.

특히 B3-1블록 56평형 테라스 하우스는 9억8천230만원으로 같은 평형 1층 8억450만원에 비해 1억7천800만원이나 비쌌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