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모기지론(보금자리론) 이용자 가운데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가산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소유하게 된 사람들의 주택 처분이 어려워진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주택금융공사가 18일 오제세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모기지론을 이용해 새 집을 구입한 10만7000여명 중 일시적 2주택자(7576명)의58%가 가산금리를 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5년 말 가산금리 적용자가 27.8%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2005년 말 1903건에서 올 상반기 4398건으로 무려 231% 증가했다.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은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모기지론 이용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상환기간이 끝날 때까지 연 1%의 가산금리를 물게 된다.

모기지론을 이용한 1가구 2주택자의 절반 이상이 대출 당시보다 1%포인트 높은 7.0∼7.5%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가산금리를 무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늘어나면서 월 상환금 연체자도 급증했다.

2005년 말 72명에 그쳤던 연체자는 올해 6월 말 159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장성주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모기지론 이용자의 대부분은 실수요자들"이라며 "주택시장이 얼어붙어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기존 주택을 제때 처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