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나 쿠폰 형식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5년 간 3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사용하지 않는 유휴설비를 이전해주는 데 대해 세제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17일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와 조동성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 공동 위원장(서울대 교수) 주재로 제1차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를 열고 40개 과제로 구성된 올해 하반기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월 발효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매년 반기별로 2차례 개최되고 위원회 운영을 위해 산업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도 구성된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이 보고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카드나 쿠폰 형식으로 비정규직에게 1인당 1년 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5년 간 300만원 한도에서 훈련비를 지원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훈련과정은 본인이 직접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4.4분기에 6천명을 대상으로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 2만명에게 217억원을 지원,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훈련 수요가 많은 증권투자상담사, 메카트로닉스 등 25개 직종에 대해서는 e-러닝(Learning) 콘텐츠를 개발, 빠르면 올해 12월부터 훈련을 실시한다.

상생협력 확대를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R&D 지원과 유휴설비 이전 등에 대한 조세특례 지원도 검토된다.

대기업이 신보나 기보에 일정 금액을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대기업의 협력 중소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수급기업투자자펀드에 대해서도 출연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펀드 지원대상도 1차 협력업체에서 2,3차 협력 업체로 확대된다.

수급기업펀드는 올해 4.4분기에 발행될 예정이다.

대기업 근로자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금 조성과 사용범위도 현재의 사업장 단위에서 협력업체, 하청업체 근로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벌점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국가 R&D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에서 감점하고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 등의 변동으로 특정 물품의 가격이 변동했을 때에도 하도급 총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단품슬라이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는 계약 총액이 3% 이상 상승했을 때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됐을 때에는 실효성이 없었다.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 신청권자도 원도급자에서 하청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조사와 제재도 실효성이 있게 강화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이 공동의 혁신활동으로 발생한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도급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10월부터 12월까지 현장 조사를 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내년에 도입하는 한편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인상 자제로 발생한 여유분을 협력업체와 비정규직의 임금개선에 활용하는 상생협력의 임.단협도 확산시키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