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장애인을 외딴 마을로 데려가 18년간 노동력을 착취한 이른바 `현대판 노예생활'을 시킨 50대 마을이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감금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인 이모(54.농업.정읍시 산내면)씨는 1988년 초 전남 보성군 벌교읍내에서 만난 정신지체 3급장애인 전모(55)씨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정읍시의 외딴 마을에 데려온 뒤 최근까지 임금을 주지 않고 고추농사와 가축사육 등을 시키며 임금과 생활보조금 등 9천1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도망가려는 전씨에게 "붙잡히면 경찰서 유치장에 넣어버린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았다.

전씨는 그동안 이씨의 집 골방에 사실상 방치된 상태에서 지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또 2000년 1월 전씨의 호적을 만들어 생계수당과 장애연금 등 각종 수당 2천100여만원을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노예 할아버지'프로그램이 모TV에서 방영된 뒤 정읍시 산내면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의 통장 소지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데다 20여년간 외딴 마을에서만 살아와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장기간 피해를 봐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갈 데 없는 장애인을 도와줬다며 노동력 착취와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이씨가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덧붙였다.

경찰은 전씨를 광주광역시의 가족들에게 인계했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