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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추진위 동의서 적법성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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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지역 재개발구역 내 주민들이 '재개발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기 위해 첨부하는 '주민 동의서'의 효력을 두고 해당 자치단체들이 제각각 해석을 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예컨대 일부 지자체는 '재개발 기본계획 확정 고시' 이후에 이뤄진 것만 효력을 인정하는가 하면,다른 지자체는 확정 이전에 받은 동의서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관할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9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는 지난 8일 접수된 임곡3·융창·상록 구역 등 8개 재개발구역의 '추진위 설립승인 신청서'에 첨부된 주민동의서를 모두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번의 경우 지난 7일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된 탓에 임곡3구역 등이 첨부한 동의서는 모두 '기본계획 확정 이전'에 받아놓은 것이었다.

    이에 대해 안양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는 조합설립 관련 동의서는 '구역지정 이후'라고 명시돼 있지만,'추진위 승인 관련 조항'은 명확한 게 없다"며 "건설교통부 유권해석과 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아 기본계획 확정 이전에 받은 동의서도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일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된 인천광역시 관할 구청들은 입장이 정반대다.

    기본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받은 동의서만 인정하겠다며 주민들이 낸 승인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인천 남구청 관계자는 "기본계획 확정 이전에는 구역지정 여부조차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동의서를 받을 수 있겠느냐"며 "법 조항은 없지만 확정 이후 동의서를 받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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