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무허가 시설물 거주자에게도 주민등록 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거주자의 주민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해당 지자체는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에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짓고 살고 있는 윤모씨(49)가 자신의 전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진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무허가 시설물에서 장기간 거주한 주민의 주민등록 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9일 서초구청장에게 권고했다.

무허가 시설 거주자가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해당 토지가 개발지구로 지정돼 수용이 이뤄질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임대주택 입주권도 갖는 등 각종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인권위는 "주민등록법상 거주의 목적으로 30일 이상 관할지역 안에 거소를 가진 자는 주민등록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초구청은 이날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윤씨의 전입신고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불법 건축물을 용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 농지로 돼 있는 해당 토지의 지목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