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2차 분양에 청약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 중·대형 평형 위주의 8월 말 판교 분양이 임박해지면서 예비 청약자들의 마음은 벌써 들뜨고 있다.

당첨만 되면 지난 3월 중·소형 판교 1차 분양 물량에 비해 더 큰 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약을 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자칫 실수를 저지를 경우 좋은 기회가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유의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다음은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10가지 유의 사항.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라

당첨된다해도 청약과정에서 실수나 오류가 있으면 당첨 취소와 더불어 청약통장 효력 상실,5∼10년간 재당첨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사전에 모의청약,청약자격 확인 등과 함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한 후 청약해야 한다.

1순위가 되는지 체크하라

과거 5년 이내 당첨자,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배우자 분리세대 포함)에 속한 자(25.7평 초과 청약시),세대주가 아닌 자(2002년 9월4일 이전 청약예금 가입자는 제외)는 1순위에서 제외된다.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다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며 청약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이 시간 내에 꼭 청약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청약신청할 수 없는 고령자,해외거주자의 대리신청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창구접수가 허용된다.

청약일자를 확인해라

자신의 청약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접수일에 청약해야 한다.

만일 다른 날에 하면 구제받을 수 없으므로 청약일자를 꼭 확인해야 한다.

채권입찰제 부담금 미리 계산하라

분양공고 때 제시된 예상 채권손실액과 계약 전 실제 채권을 매입할 때의 채권손실액은 차이가 있다.

채권매입 시점의 채권매입 예정금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고 자금을 준비해야 한다.

제출서류를 챙겨라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모델하우스에서 채권매입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설명해준다.

당첨자 중 배우자 분리세대는 부적격 검증서류를 별도로 지정하는 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

채권매입은 기간 내에 해라

채권은 반드시 부적격자 검증절차를 거친 후 분양공고에서 공지된 채권매입 기간에 매입해야 한다.

미리 매입했지만 부적격자 결정 등으로 채권을 중도상환(환급)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인 이상 당첨된 경우에 1건만 계약

청약자격이 있는 본인,배우자,세대원은 각각 청약이 가능하지만 2인 이상 당첨된 경우 계약체결은 1건만 가능하다.

단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의 경우에는 1세대 1건의 청약만 할 수 있다.

중·소형은 주공 홈페이지에서만 청약

전용 25.7평 이하 주택은 주공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청약이 가능하다.

특별공급은 평형에 관계없이 주공 창구(성남 탄천 종합운동장)에서만 청약서류를 접수한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이용하라

이번 판교 2차 분양은 모델하우스를 오는 10월12일 이후에 개관하기 때문에 청약신청 전에는 사이버 모델하우스,케이블TV(한국경제TV 등),은행 및 주공 접수창구에서 배포하는 분양팸플릿을 통해 자신이 청약할 아파트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