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로 가는길] 청약 10대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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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2차 분양에 청약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 중·대형 평형 위주의 8월 말 판교 분양이 임박해지면서 예비 청약자들의 마음은 벌써 들뜨고 있다.
당첨만 되면 지난 3월 중·소형 판교 1차 분양 물량에 비해 더 큰 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약을 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자칫 실수를 저지를 경우 좋은 기회가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유의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다음은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10가지 유의 사항.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라
당첨된다해도 청약과정에서 실수나 오류가 있으면 당첨 취소와 더불어 청약통장 효력 상실,5∼10년간 재당첨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사전에 모의청약,청약자격 확인 등과 함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한 후 청약해야 한다.
◆1순위가 되는지 체크하라
과거 5년 이내 당첨자,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배우자 분리세대 포함)에 속한 자(25.7평 초과 청약시),세대주가 아닌 자(2002년 9월4일 이전 청약예금 가입자는 제외)는 1순위에서 제외된다.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다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며 청약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이 시간 내에 꼭 청약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청약신청할 수 없는 고령자,해외거주자의 대리신청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창구접수가 허용된다.
◆청약일자를 확인해라
자신의 청약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접수일에 청약해야 한다.
만일 다른 날에 하면 구제받을 수 없으므로 청약일자를 꼭 확인해야 한다.
◆채권입찰제 부담금 미리 계산하라
분양공고 때 제시된 예상 채권손실액과 계약 전 실제 채권을 매입할 때의 채권손실액은 차이가 있다.
채권매입 시점의 채권매입 예정금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고 자금을 준비해야 한다.
◆제출서류를 챙겨라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모델하우스에서 채권매입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설명해준다.
당첨자 중 배우자 분리세대는 부적격 검증서류를 별도로 지정하는 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
◆채권매입은 기간 내에 해라
채권은 반드시 부적격자 검증절차를 거친 후 분양공고에서 공지된 채권매입 기간에 매입해야 한다.
미리 매입했지만 부적격자 결정 등으로 채권을 중도상환(환급)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인 이상 당첨된 경우에 1건만 계약
청약자격이 있는 본인,배우자,세대원은 각각 청약이 가능하지만 2인 이상 당첨된 경우 계약체결은 1건만 가능하다.
단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의 경우에는 1세대 1건의 청약만 할 수 있다.
◆중·소형은 주공 홈페이지에서만 청약
전용 25.7평 이하 주택은 주공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청약이 가능하다.
특별공급은 평형에 관계없이 주공 창구(성남 탄천 종합운동장)에서만 청약서류를 접수한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이용하라
이번 판교 2차 분양은 모델하우스를 오는 10월12일 이후에 개관하기 때문에 청약신청 전에는 사이버 모델하우스,케이블TV(한국경제TV 등),은행 및 주공 접수창구에서 배포하는 분양팸플릿을 통해 자신이 청약할 아파트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 중·대형 평형 위주의 8월 말 판교 분양이 임박해지면서 예비 청약자들의 마음은 벌써 들뜨고 있다.
당첨만 되면 지난 3월 중·소형 판교 1차 분양 물량에 비해 더 큰 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약을 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자칫 실수를 저지를 경우 좋은 기회가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유의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다음은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10가지 유의 사항.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라
당첨된다해도 청약과정에서 실수나 오류가 있으면 당첨 취소와 더불어 청약통장 효력 상실,5∼10년간 재당첨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사전에 모의청약,청약자격 확인 등과 함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한 후 청약해야 한다.
◆1순위가 되는지 체크하라
과거 5년 이내 당첨자,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배우자 분리세대 포함)에 속한 자(25.7평 초과 청약시),세대주가 아닌 자(2002년 9월4일 이전 청약예금 가입자는 제외)는 1순위에서 제외된다.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다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며 청약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이 시간 내에 꼭 청약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청약신청할 수 없는 고령자,해외거주자의 대리신청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창구접수가 허용된다.
◆청약일자를 확인해라
자신의 청약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접수일에 청약해야 한다.
만일 다른 날에 하면 구제받을 수 없으므로 청약일자를 꼭 확인해야 한다.
◆채권입찰제 부담금 미리 계산하라
분양공고 때 제시된 예상 채권손실액과 계약 전 실제 채권을 매입할 때의 채권손실액은 차이가 있다.
채권매입 시점의 채권매입 예정금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고 자금을 준비해야 한다.
◆제출서류를 챙겨라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모델하우스에서 채권매입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설명해준다.
당첨자 중 배우자 분리세대는 부적격 검증서류를 별도로 지정하는 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
◆채권매입은 기간 내에 해라
채권은 반드시 부적격자 검증절차를 거친 후 분양공고에서 공지된 채권매입 기간에 매입해야 한다.
미리 매입했지만 부적격자 결정 등으로 채권을 중도상환(환급)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인 이상 당첨된 경우에 1건만 계약
청약자격이 있는 본인,배우자,세대원은 각각 청약이 가능하지만 2인 이상 당첨된 경우 계약체결은 1건만 가능하다.
단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의 경우에는 1세대 1건의 청약만 할 수 있다.
◆중·소형은 주공 홈페이지에서만 청약
전용 25.7평 이하 주택은 주공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청약이 가능하다.
특별공급은 평형에 관계없이 주공 창구(성남 탄천 종합운동장)에서만 청약서류를 접수한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이용하라
이번 판교 2차 분양은 모델하우스를 오는 10월12일 이후에 개관하기 때문에 청약신청 전에는 사이버 모델하우스,케이블TV(한국경제TV 등),은행 및 주공 접수창구에서 배포하는 분양팸플릿을 통해 자신이 청약할 아파트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