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로 가는길] 청약통장별 판교 공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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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아껴뒀던 청약통장을 꺼내들 시점이다.
청약통장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이번에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은 청약예금과 청약저축이다.
청약부금 가입자가 분양공고일 전까지 예금으로 전환해 청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금으로 갈아타도 전환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 규모의 주택만 청약할 수 있어서다.
청약예금 중에서도 서울·부산 기준으로 300만원짜리 통장은 이번 판교 청약 땐 무용지물이다.
평형대별 청약전략을 알아본다.
◆청약저축은 33평형 이하 중·소형에 활용
이번 판교 분양물량 중에는 중·소형 민간아파트가 없다.
청약부금 통장을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셈이다.
중·소형 평형의 경우 모두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다.
따라서 청약저축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총 1765가구 가운데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 대상을 뺀 135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청약저축은 저축총액과 납입횟수에 따라 우선권이 주어진다.
중·소형 평형의 경우 가구 수와 예비당첨자 수(가구 수 대비 20% 이내)가 마감되면 다음 날부터 해당 평형 청약은 받지 않는다.
단 해당 평형이 마감되지 않으면 상위 납입인정금액(또는 회차) 인정자가 하위 납입인정금액 신청일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분양에서는 성남시 거주자의 경우 납입횟수가 최소 60회 이상,성남 이외 거주자는 최소 120회 이상은 돼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형 평형의 분양가는 평당 평균 1200만원 선으로 예상된다.
◆38평형 이상 중·대형은 청약예금
전용면적 25.7평을 넘는 중·대형 아파트는 총 5015가구다.
서울 기준으로 청약예금 예치액 600만원을 넣어야 도전할 수 있다.
경기권의 경우 예치액이 300만원 이상돼야 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를 보면 △25.7평 초과~30.8평 이하가 1906가구 △30.8평 초과~40.8평 이하가 2719가구 △40.8평 초과가 390가구 등이다.
각각 청약예금 600만원,1000만원,1500만원 가입자(서울 기준)가 신청할 수 있다.
600만원짜리 통장의 경우 이번 분양 때 38~40평형에 신청할 수 있다.
민간업체는 대부분 38평형으로 공급하고 주공만 40평형으로 218가구를 분양한다.
발코니를 확장하면 45~50평형 정도로 커진다.
중·대형 공급물량을 브랜드 별로 보면 금호산업이 850가구,대림산업이 953가구,대우건설이 745가구,경남기업이 492가구 등이다.
판교 중·대형 평형의 경우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당첨돼도 초기 부담금이 만만치 않은데다 대출규제에도 걸리기 때문에 경쟁률이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다.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무주택 우선공급 제도가 적용된다.
중·대형의 경우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는 셈이다.
◆특별공급 물량도 상당수
8월 분양 때는 전체 공급가구 수의 13%인 381가구가 3자녀 이상 가구주,장애인,철거민 등에게 특별 공급된다.
청약통장과는 무관하다.
종류별 특별공급 물량은 △장애인,국가유공자,철거민 등 177가구 △3자녀 이상 204가구 등이다.
철거민 장애인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주택공사 요청으로 관계기관이 선정해 8월25일까지 주공에 통보한다.
대상자는 특별공급 청약일에 성남 탄천종합운동장 주공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청약은 받지 않는다.
3자녀 이상 가구주 특별공급은 청약 접수기간에 주공 창구에서 직접 신청을 받는다.
관계기관에 의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후 청약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이 무효화된다.
미청약자로 재당첨 제한 등의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특별공급 청약자가 일반청약 또는 노부모 우선공급에 동시 청약하면 일반청약 신청은 무효 처리된다.
3자녀 이상 가구 특별공급으로 중·대형 주택을 분양받을 때는 당첨자 평균 채권매입 예정액만큼 채권을 사면 된다.
채권매입 예정가를 쓰지 않는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청약통장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이번에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은 청약예금과 청약저축이다.
청약부금 가입자가 분양공고일 전까지 예금으로 전환해 청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금으로 갈아타도 전환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 규모의 주택만 청약할 수 있어서다.
청약예금 중에서도 서울·부산 기준으로 300만원짜리 통장은 이번 판교 청약 땐 무용지물이다.
평형대별 청약전략을 알아본다.
◆청약저축은 33평형 이하 중·소형에 활용
이번 판교 분양물량 중에는 중·소형 민간아파트가 없다.
청약부금 통장을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셈이다.
중·소형 평형의 경우 모두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다.
따라서 청약저축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총 1765가구 가운데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 대상을 뺀 135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청약저축은 저축총액과 납입횟수에 따라 우선권이 주어진다.
중·소형 평형의 경우 가구 수와 예비당첨자 수(가구 수 대비 20% 이내)가 마감되면 다음 날부터 해당 평형 청약은 받지 않는다.
단 해당 평형이 마감되지 않으면 상위 납입인정금액(또는 회차) 인정자가 하위 납입인정금액 신청일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분양에서는 성남시 거주자의 경우 납입횟수가 최소 60회 이상,성남 이외 거주자는 최소 120회 이상은 돼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형 평형의 분양가는 평당 평균 1200만원 선으로 예상된다.
◆38평형 이상 중·대형은 청약예금
전용면적 25.7평을 넘는 중·대형 아파트는 총 5015가구다.
서울 기준으로 청약예금 예치액 600만원을 넣어야 도전할 수 있다.
경기권의 경우 예치액이 300만원 이상돼야 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를 보면 △25.7평 초과~30.8평 이하가 1906가구 △30.8평 초과~40.8평 이하가 2719가구 △40.8평 초과가 390가구 등이다.
각각 청약예금 600만원,1000만원,1500만원 가입자(서울 기준)가 신청할 수 있다.
600만원짜리 통장의 경우 이번 분양 때 38~40평형에 신청할 수 있다.
민간업체는 대부분 38평형으로 공급하고 주공만 40평형으로 218가구를 분양한다.
발코니를 확장하면 45~50평형 정도로 커진다.
중·대형 공급물량을 브랜드 별로 보면 금호산업이 850가구,대림산업이 953가구,대우건설이 745가구,경남기업이 492가구 등이다.
판교 중·대형 평형의 경우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당첨돼도 초기 부담금이 만만치 않은데다 대출규제에도 걸리기 때문에 경쟁률이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다.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무주택 우선공급 제도가 적용된다.
중·대형의 경우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는 셈이다.
◆특별공급 물량도 상당수
8월 분양 때는 전체 공급가구 수의 13%인 381가구가 3자녀 이상 가구주,장애인,철거민 등에게 특별 공급된다.
청약통장과는 무관하다.
종류별 특별공급 물량은 △장애인,국가유공자,철거민 등 177가구 △3자녀 이상 204가구 등이다.
철거민 장애인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주택공사 요청으로 관계기관이 선정해 8월25일까지 주공에 통보한다.
대상자는 특별공급 청약일에 성남 탄천종합운동장 주공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청약은 받지 않는다.
3자녀 이상 가구주 특별공급은 청약 접수기간에 주공 창구에서 직접 신청을 받는다.
관계기관에 의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후 청약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이 무효화된다.
미청약자로 재당첨 제한 등의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특별공급 청약자가 일반청약 또는 노부모 우선공급에 동시 청약하면 일반청약 신청은 무효 처리된다.
3자녀 이상 가구 특별공급으로 중·대형 주택을 분양받을 때는 당첨자 평균 채권매입 예정액만큼 채권을 사면 된다.
채권매입 예정가를 쓰지 않는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