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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2차분양] 채권입찰때 무조건 상한액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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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판교 2차 분양에서는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채권매입 상한액은 건설업체의 분양가와 채권매입 순부담액을 합한 금액이 인근 분당 시세의 90% 수준이 되는 선에서 책정하도록 돼 있다.

    기준이 될 분당 시세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주택가격상승률을 반영할 예정이지만,분당 전체로 할지 아니면 분당의 일부지역으로 정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중·대형 아파트 청약자들은 청약경쟁률이 높은 만큼 무조건 채권상한액대로 써내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했다.

    채권상한액은 오는 20일 전후에 열릴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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