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딸을 친 자식처럼 속인 전처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A(60)씨가 전 부인 B(5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딸을 16년여간 원고의 친생자로 속여온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원고가 받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와 지난 72년 결혼해 2남1녀를 뒀으나 1995년 10월 이혼했으며 작년 3월 딸(16)이 친자가 아니라고 의심,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 결과 친자가 아니라고 나오자 친생 부인 청구 소송을 내 승소한 뒤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정읍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inishmo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