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그룹의 불법영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진모 부장검사)는 28일 주수도(50) 회장을 업무상 사기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 회장은 물건을 구매한 정도에 따라 고액의 수익을 지급한다고 다단계 사업자들을 속여 9천8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규 투자자에게 주는 공유수당 금액을 기존투자자보다 2~7배 이상 높게 임의로 책정하는 등 기만적 방법을 동원해 14만명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주 회장은 가맹점 주인 김모(55.여)씨가 입금한 가맹점 수수료 84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제이유 백화점 자금 1천300억원을 제이유 네트워크에 부당 지원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주 회장은 이날 오전 2시께 성동구치소에 입감됐고 이날 오후 동부지검에서 보강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hellopl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