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벨로퍼 등록제 도입 … 무자격 개발업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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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개발업을 건설업이나 주택건설업과 별개의 업종으로 관리하는 '디벨로퍼 등록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토연구원은 24일 열린 '부동산개발업 관리 및 육성방안 공청회'에서 부동산개발업을 독립된 업종으로 육성·관리하고 무자격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건교부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학계,관련업계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 뒤 정부안이 마련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연구원은 영리 목적으로 대지·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거나 건물을 지어 판매·임대하는 사업자를 '부동산 개발업자'로 별도 관리하도록 디벨로퍼 등록제를 도입해 부동산 개발업을 독립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부동산개발업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등록대상은 바닥면적 합계가 900평(3000㎡) 이상의 건물 판매·임대업자,3000평(1만㎡) 이상 토지 조성사업자 등으로 제한하되 자본금 3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 평가액 6억원) 이상,건축·토목기술자 1명·부동산개발업 경력자 2명 이상,사무실 전용면적 10평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이 같은 방안이 정부안으로 채택되면 건설회사나 주택건설업체도 부동산 개발업자로 별도 등록해야 부동산 개발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또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사업실적을 매년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부동산개발 정보를 정부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소비자나 관련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발업자의 허위·과장 정보 및 사실 유포행위,전화·인터넷 등으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판매 권유행위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형사처벌·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국토연구원은 24일 열린 '부동산개발업 관리 및 육성방안 공청회'에서 부동산개발업을 독립된 업종으로 육성·관리하고 무자격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건교부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학계,관련업계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 뒤 정부안이 마련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연구원은 영리 목적으로 대지·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거나 건물을 지어 판매·임대하는 사업자를 '부동산 개발업자'로 별도 관리하도록 디벨로퍼 등록제를 도입해 부동산 개발업을 독립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부동산개발업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등록대상은 바닥면적 합계가 900평(3000㎡) 이상의 건물 판매·임대업자,3000평(1만㎡) 이상 토지 조성사업자 등으로 제한하되 자본금 3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 평가액 6억원) 이상,건축·토목기술자 1명·부동산개발업 경력자 2명 이상,사무실 전용면적 10평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이 같은 방안이 정부안으로 채택되면 건설회사나 주택건설업체도 부동산 개발업자로 별도 등록해야 부동산 개발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또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사업실적을 매년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부동산개발 정보를 정부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소비자나 관련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발업자의 허위·과장 정보 및 사실 유포행위,전화·인터넷 등으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판매 권유행위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형사처벌·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