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문 건설업체의 겸업 제한이 2008년부터 폐지된다.

또 건설업체가 부도로 쓰러지면 발주처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2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10월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2008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건설업(계획·조정·관리부문)과 전문건설업(전문 시공)의 겸업 제한이 폐지돼 건설사 자율로 업역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문건설업체가 일반업종에 등록한 뒤 시공·관리계획 등 전체 공사를 수주·시공할 수 있다.

반대로 일반건설업체도 전문건설업체를 설립·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최근의 포항 전문건설노조 파업사태처럼 십장(작업반장)이 공사를 하도급받아 직접 시공하거나,재하도급하는 과정에서 임금 체불,부실 시공,다단계 하도급 등의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시공참여자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그 대신 건설사가 근로자를 성과급이나 단기계약 형태로 직접 채용해 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건설사 부도·파산 때 하도급 대금을 발주처가 직접 지불토록 해 가압류 등으로 인한 공사대금 결제 지연 등을 막고 건설기계 대여·자재납품업자도 하도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대금 보호를 받게 했다.

이와 함께 공사도급 계약서에 사회보험료 반영을 의무화해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허위 등록,등록증 대여 등 무자격 시공의 경우 처벌 기준이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되고 불법 재하도급,등록증 대여 알선 행위도 같은 기준으로 처벌받는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