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궁금합니다] <39> 대지와 건물 주인 다른 주택 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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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대지와 건물 소유권이 다릅니다. 땅은 아버님 명의고 건물은 본인으로 돼 있습니다. 부친과 저는 이미 10년 이상을 독립세대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집 한 채뿐이고 부친 역시 1주택 소유자입니다.
제 집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 주택 매각시 비과세가 되려면 독립세대가 주택 한 채를 3년 이상 보유하고,일정지역(서울·과천,수도권 5개 신도시)에서는 2년 이상을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과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면 부속토지는 주택의 일부로 판단돼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부속토지는 주택의 일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만족했더라도 주택은 비과세되고,부속토지는 비과세가 안됩니다.
단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달라도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비과세가 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기준이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
제 집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 주택 매각시 비과세가 되려면 독립세대가 주택 한 채를 3년 이상 보유하고,일정지역(서울·과천,수도권 5개 신도시)에서는 2년 이상을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과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면 부속토지는 주택의 일부로 판단돼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부속토지는 주택의 일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만족했더라도 주택은 비과세되고,부속토지는 비과세가 안됩니다.
단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달라도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비과세가 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기준이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