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현지에 사는 유학생이나 취업자,현지법인 등을 설립한 기업들에 대해 실수요 목적인 경우에만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허용키로 하는 정책을 곧 시행키로 했다고 인민일보가 21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