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판교에 이어 송파신도시에 적용키로 한 공영개발 방식의 적용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영개발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의 신청 물량은 물론 민간 주택건설업체들의 참여 범위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우선 송파신도시 공급물량 전체에 공영개발 방식이 전면 도입될 경우 이곳에 들어설 4만6000가구 전량을 주공이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민간 주택건설업체들은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처럼 시공만 맡게 된다.

청약자 입장에서 보면 공영개발 방식이 적용되는 중·소형(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는 전량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만 공급된다.

반면 전용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판교신도시처럼 공영개발 방식으로 공급되더라도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이 신청 자격을 갖게 된다.

문제는 모든 아파트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공급할 경우 중·소형 아파트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은 아예 송파신도시 청약 기회조차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송파신도시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다는 원칙만 정했을 뿐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공영개발 방식을 전면 도입할지,일부만 적용할지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