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4세 이하의 군미필자도 별도 허가 절차 없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62세 이상 고령자도 사립 초.중등교 교장 및 유치원 원장의 임용자격을 얻게 되며,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진료활동을 할 수 있는 의사 `프리랜서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19일 시장변화에 뒤떨어지는 각종 규제에 대한 일제 정비작업을 벌여 총 1천413건의 정비대상 과제를 선정, 과제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규제는 전체 등록규제(8천29건)의 17.5%에 달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관련 법 제.개정 작업을 연말까지 마무리,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24세 이하 병역의무자 중 미필자에 대해 해외여행 허가제도를 폐지, 해외여행시 별도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18∼35세)의 경우 해외여행시 병무청장 허가를 받도록 돼 있었다.

단 25세 이상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지난해말 현재 병역의무자 중 미필자(18∼35세) 규모는 130만명으로, 이 가운데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보는 24세 이하는 100만명 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정부는 병역 미필자 전체(18∼35세)에 대해 귀국신고제를 폐지하고, 해외여행 중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여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사 등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신이 개설하거나 고용된 의료기관내에서만 의료 행위가 허용됐던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됨으로써 중소 병원의 의사 구인난 해소는 물론 서울의 유명 의사가 지방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등 의료인력의 효율적 가동이 가능해진다.

단 재택 진료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외국인 의사도 국내 병원 등에 고용돼 자국민은 물론 동일 언어권의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초.중등학교 교장 및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 기준 가운데 연령제한(만32∼62세 이하)도 철폐된다.

이에 따라 정관상 교장 정년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사립학교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62세 이상도 교장으로 채용될 수 있게 된다.

다만 국.공립학교의 경우 정년제한(62세) 때문에 이번 규제 철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연구직 공무원의 공개채용시 응시자격 기준에 포함됐던 `학력제한'도 삭제된다.

또 노인.장애인 등이 주로 사용하는 50cc이하, 시속 20㎞미만의 저속차량 등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대상에서 제외되며 병역대체 근무중인 전문연구요원의 지정업체 전직 제한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된다.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인 교육기관의 학교부지도 국내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미성년자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자본금 대비 2배 이내로 제한돼 있던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한도가 주주총회 결의(출석 주주의결의 3분의 2찬성)를 거칠 경우 2배를 초과할 수 있게 되며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도 기존 11개에서 6개로 광역화된다.

등기부등본 등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확인가능한 서류는 인.허가 신청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전자민원 수수료가 낮아지는 한편 국민연금수급자가 전국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어디서나 급여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민원절차도 간소해진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