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중·대형 아파트 44평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상한선인 실분양가의 40%만큼 받으려면 최소한 연소득이 8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 평형의 실분양가가 6억원을 넘기 때문에 분양 당첨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액수를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까지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판교 중·대형 예비 청약자들은 미리 자금마련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금융권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판교 중·대형 아파트 당첨자는 분양가와 채권매입 실부담액을 합한 실분양가의 40%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판교가 투기 지역이어서 DTI의 적용을 받게 돼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진다.

DTI란 총 소득에서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로 월 부채 상환액이 소득액의 40% 이내인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8월 판교 분양에서 공급 가구수가 가장 많은 44평형의 실분양가는 8억1000만원에 달한다.

오는 10월12일 당첨자 발표 이후 진행되는 계약시 필요한 자금은 아파트 분양가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과 채권매입 실부담액 분납액을 합한 2억56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당첨자 입장에선 계약금뿐만 아니라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 준비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44평형 당첨시 내야 할 총 중도금 액수는 4억8600만원에 달한다.

44평형의 경우 금융권 대출 상한액은 실분양가(8억1000만원)의 40%인 3억2400만원이다.

그러나 국민은행이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에 연 5.5% 금리 조건으로 당첨자별 대출 규모를 분석한 결과 연간 4000만원 소득을 가진 당첨자는 대출 상한액의 59.6%인 1억93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연 6000만원 소득자는 대출 금액이 상한선의 89.5%인 2억9000만원,연 8000만원 이상 소득자부터는 대출 상한액인 3억2400만원을 모두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출 상한액을 모두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중도금 1억6200만원은 고스란히 자기 자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계약 자금과 잔금(분양가의 20%)까지 합치면 적어도 5억원 정도의 자기 자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계약금의 경우 지난 3월 분양처럼 일부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 9~9.5%의 높은 금리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조달 계획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