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김용호 부장판사)는 13일 최신 휴대폰 기술을 카자흐스탄 정보통신 회사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삼성전자의 전 선임연구원 이모씨(35)와 해외투자 컨설팅업체 직원 장모씨(34)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