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인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도심 내 노후 공업지역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대체지역' 지정 기준이 완화돼 공장이전이 수월해지고 기존 공장부지를 주거·상업용지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서울 인천 부천 안양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존 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사용하는 공업지역 대체지정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건교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이전하려면 기존 공업지역을 해제하고 공장을 모두 옮기는 동시에 이전 희망지역을 대체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94년부터 시행된 대체지정제도 이후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대체지정이 이뤄진 곳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법 개정을 통해 기존 공업지역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대체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해줌으로써 일정 기간 공업지역이 중복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대체지역은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라야 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